분수령 맞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공권력 행사되나

사회 / 박서경 기자 / 2022-07-22 14:30:41
▲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 내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이다. 2022.7.19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51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이달 23일 대우조선의 전체휴가를 앞두고 노사 협상 타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22일 기준 파업 51일째를 맞았다.

이들은 임금 30% 인상과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2일 1독(선박건조장)에서 생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석을 점거했다.

또한 유최안 부지회장은 0.3평짜리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한 달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하청노조의 대우조선 선박 점거 농성에 대해 ‘불법’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우조선이 23일부터 2주간 휴가에 들어가 금일까지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협상이 파행되고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청노사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만큼 오늘은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불법점검 사태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자율을 통한 대화와 타협 노력은 적극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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