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혼 여부와 별개로 상간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간자소송은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 승소가 보장되는 소송이 아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간자의 인식, 혼인관계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소송 가능할까?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법적 근거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이혼해야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숙박시설 이용자료, 당사자의 진술 등이 있다. 다만, 성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 구체적인 교제 경위와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불법적인 위치추적, 사생활 침해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는 법률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에 공동으로 관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이미 지급된 위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소개된 다른 사건의 위자료 금액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상간자소송은 증거 확보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과 청구 범위, 향후 이혼소송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 검토도 필요하다.
또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관계 유지 여부, 위자료 청구의 실익,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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