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정동원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정동원이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동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16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주행한 혐의를 받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1일 정동원은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이는 면허 취득 이틀만에 불법 주행을 한 것이다.
![]() |
| ▲(사진, 정동원 인스타그램) |
당시 정동원은 경찰에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왔고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된 도로인지 몰랐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해 현장에서 귀가 조치했고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 추후 조사는 보호자를 동석해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정동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