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논란 후 근황 보니...오토바이 압수 당하고 반성 중

연예·스포츠 / 이현정 기자 / 2023-04-03 08:30:32
▲(사진, 정동원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정동원의 교통법규 위반 논란 후 근황이 공개됐다.


최근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에는 '예능 복귀? 정동원 실제 심경! 오토바이 논란이 안타까운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정동원의 이번 논란에 대해 심현진 변호사의 말을 빌려 어떤 상황인지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63조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며 "당사자가 인지를 못해 실수로 들어갔다고 한 사안이라 실수가 참작이 된다면 강력하게 처벌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벌금 30만 원 이하 한도 내에서 이뤄질 것 같고 일단 정동원이 초범에 미성년자라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이걸 거치면 훈방조치나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즉결심판은 형사처분 전력이 남지 않고 검찰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기소유예나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소년보호 사건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 정동원 인스타그램)


이진호에 따르면 정동원은 불가피한 몇 개의 스케줄만 남긴 채 거의 모든 스케줄을 취소 반성하고 있다. 이진호는 "고의적이기보다 우발적으로 실수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며 "어쨌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주변에서 정동원이 오토바이를 구입한 건 인지를 했다고 한다"며 "본인이 직접 원동기 면허를 딸 정도로 의욕을 보였기 때문인데 다만 그시간에 오토바이를 몰고 나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을 접하고 관계자들이 처음 한 일이 오토바이 압수하는 거였다"며 "정동원은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반납했고 굉장히 위축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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