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강철섬유 제조·판매사 가격담합… 과징금 등 제재

산업안전 / 손주안 기자 / 2024-01-24 15:00:51
강섬유 가격 올리고, 서로 간 거래처 뺏지 않기로 합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사진=공정거레위원회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터널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 2300만원 부과했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이다.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사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틸 등 4개 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 사건 담합을 위해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해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다.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또한 약 62% 상승했다. 하지만 4개 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하여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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