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추석 수산물 구매액 최대 30% 환급...온누리상품권 지급

사회 / 이정자 기자 / 2026-09-11 13:56:34
▲ 강원특별자치도 청사(사진: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추석을 앞두고 강원지역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원주 도래미시장과 태백 황지자유시장,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3곳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총 2억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1인당 환급 한도는 행사기간 중 2만 원이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6만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한도인 2만 원이 지급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한 뒤 당일 구매 영수증을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확인 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수산물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결제한 수산물을 비롯해 정부 비축품목과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명절을 앞둔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통시장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과정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부당하게 상품권을 환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관리도 진행한다. 도는 원주시·태백시·속초시와 각 시장 상인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수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부정 환급 여부에 대한 불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남진우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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