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 인정·지원체계 개선 논의 착수…사망자 통계 연계도 추진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11-03 13:54:05
피해자 지원 안내 강화 및 폭염중대경보 후속 조치 정비 추진
▲ 경남 양산지역 낮 최고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은 29일 오후 양산시 물금읍 황산공원 물놀이장 주변 천막 아래에서 시민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6.7.29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폭염 피해 인정 범위와 후유장해 신고기한 등 현행 지원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자 지원체계와 사망자 통계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폭염 피해의 특성을 현행 인정기준에 반영하고, 기관마다 다른 사망자 집계방식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층 피해와 치료 이후 나타나는 후유장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폭염 피해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 판정되지만, 피해 신고는 폭염대책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폭염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자연재난 사망자와 실종자의 유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TF는 폭염 피해 인정기준과 신고 절차를 검토하고, 후유장해자 등 기존 지원체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피해 유형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폭염 사망자 통계도 주요 개선 과제로 다뤄졌다. 2024년 폭염 관련 사망자는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에서 108명,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에서 34명,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는 2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정부는 각 통계의 집계 목적과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차이를 분석하고, 관련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폭염 사망자와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의 구분 및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인명피해 인정기준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며, 참석 기관과 전문가들은 관련 과제를 논의했다.

 

TF에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참여했다. 민간전문가로는 이화여자대학교 김유미 교수, 한국환경연구원 채여라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박사가 참석했다.

 

정부가 피해 인정기준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폭염의 강도 증가도 있다. 올해 여름 경남 양산의 일최고기온은 42.5℃를 기록해 종전 극값을 경신했으며, 2010년 이후 일최고기온 39℃ 이상 기록 횟수는 42회, 폭염특보 발효 건수는 411건으로 각각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간 데이터 협업을 통해 폭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후유장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지원 안내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개선사항은 2027년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이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상특보와 폭염 위기경보의 이원화된 기준을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폭염은 해마다 강해지고 있어 이제 일상적인 재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기반을 갖추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폭염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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