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군성범죄 혐의, 무죄 받아도 강제 전역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칼럼 / 배연관 변호사 / 2026-06-02 09:00:41

 

[매일안전신문] 군 내부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부대 내 폐쇄성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속에서 사건이 축소되거나 은폐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군사법원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고 현재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주요 군인 범죄의 재판권은 완전히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된 상태다. 이로 인해 과거처럼 군 내부에서 온정주의식으로 사건이 무마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식의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재판권이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군성범죄의 특수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군 조직 내 성비위 사건이 일반 사회의 사건보다 까다로운 이유는 계급과 직책이 지배하는 공간적 특수성 때문이다. 군은 일상적인 업무 지시와 사적인 소통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행위자 본인은 친밀감의 표시나 단순한 격려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과 당시의 역학 관계에 따라 위력에 의한 범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 또한 개정법에 따라 사건이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송되어 진행될 때, 민간 사법기관은 군대의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와 부대 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상의 계급 구조만으로 죄질을 판단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섣부른 감정적 대응 대신 사건 전후의 객관적 맥락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인 신분으로 군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 처벌 결과와 무관하게 강력한 행정적·징계적 불이익이 즉각적으로 뒤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군 내부는 성비위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단 한 번의 적발로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 징계 결과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어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이는 군인으로서의 직업적 생명과 명예가 완전히 실추됨을 의미한다. 형사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나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내부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군성범죄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은 초기 진술 내용과 일관성이다. 첫 조사에서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섣불리 시인할 경우, 이후 민간 사법기관으로 사건이 이송된 후에 이를 번복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 성범죄 특성상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한 초기 단계부터 사건이 일어난 경위,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군성범죄는 재판권이 민간으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군 내부 행정절차도 진행하므로 일반 민사나 형사 사건과는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군인 신분 자체를 위협하는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인지 초기부터 군 사법 체계는 물론 검경의 수사에도 해박한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고 동시에 징계위원회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배연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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