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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인접지역 불법 취사행위 단속 모습(사진: 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계곡·하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청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산림을 보호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림오염·훼손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산림 내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외에서의 취사(불 피우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집중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4~5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876건이 적발됐다. 이 중 359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산림보호법 등 행정위반 사항 5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사항별로 살펴보면, 산지를 허가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 ‘불법산지전용’ 238건,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279건,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208건, ‘임산물 불법채취’ 52건, ‘허가없이 입목을 벌채하는 행위’ 36건, ‘기타’ 63건 등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산림훼손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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