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고위직 성희롱·성폭력 대응교육…관리자 역할·2차 피해 방지 집중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9-01 13:41:47
장인식 직무대행 등 40여 명 참석…5개 지방해경청 등 680여 명 화상 참여
▲ 해양경찰청 청사 사진 [해경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해양경찰청이 기관장과 과장, 파·출소장, 함·정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관리자 대응, 2차 피해 방지에 초점을 둔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8일 조직 내 성희롱 등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고위직 40여 명이 참석했다. 5개 지방해양경찰청을 포함한 소속기관의 기관장과 과장, 파·출소장, 함·정장 등 680여 명도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담당해야 할 예방과 대응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해경청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조직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교육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인 김종일 젠더십디자인코리아 대표가 맡았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유형과 관리자의 예방·대응 역할, 2차 피해 방지 방안, 사건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주변인의 대응 전략 등을 다뤘다.

 

국가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관련 법령에도 규정돼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국가기관 등이 소속 인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도 국가기관 등에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안내에 따르면 고위직도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운영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분야를 관리자 특성에 맞춰 별도로 실시하는 방식도 인정되고 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평소 관심과 올바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폭력이나 부당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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