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묘·벌초길 산불 예방 강화…산불취약지역 집중 계도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9-22 13:40:08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향불 등 불 피우기·소각행위 금지 안내
▲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추석 연휴 성묘·벌초와 가을철 산행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산불취약지역에서 화기 사용과 소각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주요 등산로와 산림 인접지역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추석 연휴 기간 성묘와 벌초, 산행 등으로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성묘객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림과 산림 인접지역에서 향불 등 불을 피우는 행위와 각종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산불예방 수칙을 알릴 예정이다.

 

산림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은 현행법상 제한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는 원칙적으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에서 100m 이내에 있는 토지로,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허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산불 발생 원인에서도 사람의 부주의와 관련된 비중이 적지 않다. 산림청이 공개한 산불통계를 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가운데 입산자 실화가 170건으로 31.2%를 차지했다. 쓰레기 소각은 68건으로 12.4%, 논·밭두렁 소각은 60건으로 11.0%, 담뱃불 실화는 34건으로 6.2%였다. 

 

산림항공본부는 예방 활동과 함께 연휴 기간 산불 발생에 대비한 대응태세도 유지한다. 산불진화헬기와 공중진화대 등 가용 진화자원이 산불 발생 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불 발생 신고를 받은 관할 기관이 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은 “추석 연휴에는 성묘와 벌초 산행 등으로 산림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는 만큼 산불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산불예방 수칙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산불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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