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용 아로마오일은 불법...적법하게 승인받은 제품 없어”

건강·환경 / 강수진 기자 / 2023-03-30 13:35:39
▲ 기사와 관련없는 가습기 사진(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오일’이라고 표시·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만1121개 제품을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69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및 수입 금지 등 유통 차단 조치를 내렸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제품’,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제품‘, ’신고번호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 등이다.

적발된 626개 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방향제가 228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초가 1155개로 뒤를 이었다.

특히 방향제 중 6개 제품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불법 판매하다 적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적법하게 승인받은 제품은 없다.

환경부는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 오일’,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 등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제품 62개는 미용접착제 24개, 문신용엽료 24개, 인쇄용 잉크·토너 7개, 제거제 4개, 특수목적코팅제 2개, 광택코팅제 1개 등이다.

이 중 미용접착제 2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158mg/kg, 문신용염료 13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니켈이 최대 43mg/kg이 검출됐다.

또 다른 문신용염료 1개 제품과, 인쇄용 잉크·토너 7개, 제거제 2개 등 10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9.2mg/kg이 검출돼 안전기준(1mg/kg)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여앟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으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하고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재판매 및 유통되지 않도록 ‘재유통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인 시정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온라인 구매증가 등 소비형태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상시 감시 제품 수를 지난해 1만개에서 올해 1만 5000개로 늘리는 등 불법 제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유통사와 협업해 신고·승인번호가 없는 생활화학제품은 온라인 판매창구(플랫폼)에 등록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유통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반복적으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감시와 관리도 강화한다. 문신용염료, 미용접착제 등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품목의 제조·수입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원료품질검사 요청과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기준 위반 시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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