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안 오는 자식들 필요 없어” 반려묘·반려견에 37억원 상속

해외 / 이진수 기자 / 2024-01-25 13:39:49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한 중국 할머니가 반려견, 반려묘에게 재산 수십억원을 물려주겠다고 밝혀 화제다. 평소는 물론 아플 때도 거의 찾지 않았던 자식들보다 늘 자신의 곁을 지켜준 반려동물들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CSMP)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사는 리우 할머니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에 2000만위안(약 37억 2760만원)을 상속하고, 세 자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바꿨다.

다만 현지법이 동물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한 동물병원을 유산 관리자로 지명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돌보도록 했다.

리우 할머니는 몇 년 전 세 자녀 앞으로 유산을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자신이 아플 때 연락은커녕 찾지도 않는 모습에 실망해 유언장을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는 유언장에 “내가 죽은 뒤에는 반려동물과 이들의 새끼들을 돌보는 데 자신의 모든 유산이 사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리우 할머니의 이야기는 현지 온라인에서도 이슈가 됐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기겠다는 결정을 하며 얼마나 실망하고 가슴 아팠겠냐”, “내 딸이 미래에 나를 나쁘게 대하면 나 역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남길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유언 등록센터 관계자는 “최종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모든 재산을 동물병원에 맡기는 건 위험하다고 (리우 할머니에게) 경고했다”며 “할머니에게 자녀들이 태도를 바꾸면 언제든 유언장을 다시 바꿀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상하이 법원은 한 남성이 330만위안(약 6억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친척 대신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과일 노점상에 남긴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