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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마늘을 생산하고 있는 임업인(사진: 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산림청이 임업직불금 수령자 의무준수사항을 완화하면서 고령 임업인의 현실적인 참여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관련 제도의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준수사항 일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총 13개 항목의 공통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직불금이 감액된다. 다만 임업 관련 단체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경우 고령 임업인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임업직불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없애고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은 이날(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달 30일까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받았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다. 최종 지급 대상은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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