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발생 가능성 높은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절반 가량이 안전조치 미흡

건강·환경 / 신윤희 기자 / 2022-12-22 13:32:07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세척공정 과정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보관중인 가스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튜브 동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세척공정 과정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공정을 보유한 전국 2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13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것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10월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벌인 결과 139곳(46.5%)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3대 핵심 예방조치인 유해성 주지교육,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호흡보호구 지급·착용이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위반 내용은 유해성 주지 부적합 사업장이 94곳(31.4%)이었고 국소배기장치 부적합 39곳(13.0%), 호흡보호구 관리 부적합 36곳(12.0%)였다.

 특히 2개 이상 항목 위반 사업장이 54곳(18.1%), 3개 이상 위반이 15곳(5.0%)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법 준수 의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을 알려주는 조치 중에서도 특별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등 미실시 사업장이 78곳(86건), MSDS 경고표시 미부착 21곳(21건), MSDS 미게시 15곳(15건), 보호구착용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9곳(9건), 특별관리물질 미고지 2곳(2건), 공정별관리요령 미게시 1곳(1건)도 있었다.

 방독마스크 등 세척제 취급에 필요한 호흡보호구의 경우 관리미흡 25곳(26건), 사업주의 미지급 11곳(17건), 근로자의 미착용 1곳(2건) 적발됐다.

 국소배기 부적합 사례로 미설치 20곳(20건), 성능 미비 22곳(27건)이 확인됐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부적합(미설치, 성능 미흡) 사례가 2배 이상 높았다.

 이 밖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24곳(25건),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4곳(4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2곳, 안전검사 미실시 곳도 확인됐다.

▲올해 2월 급성중독 사고 일으킨 경남 창원의 세척제 유통업체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세척공정 과정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공정을 보유한 전국 2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13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것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10월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벌인 결과 139곳(46.5%)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3대 핵심 예방조치인 유해성 주지교육,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호흡보호구 지급·착용이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위반 내용은 유해성 주지 부적합 사업장이 94곳(31.4%)이었고 국소배기장치 부적합 39곳(13.0%), 호흡보호구 관리 부적합 36곳(12.0%)였다.

 특히 2개 이상 항목 위반 사업장이 54곳(18.1%), 3개 이상 위반이 15곳(5.0%)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법 준수 의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을 알려주는 조치 중에서도 특별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등 미실시 사업장이 78곳(86건), MSDS 경고표시 미부착 21곳(21건), MSDS 미게시 15곳(15건), 보호구착용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9곳(9건), 특별관리물질 미고지 2곳(2건), 공정별관리요령 미게시 1곳(1건)도 있었다.

 방독마스크 등 세척제 취급에 필요한 호흡보호구의 경우 관리미흡 25곳(26건), 사업주의 미지급 11곳(17건), 근로자의 미착용 1곳(2건) 적발됐다.

 국소배기 부적합 사례로 미설치 20곳(20건), 성능 미비 22곳(27건)이 확인됐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부적합(미설치, 성능 미흡) 사례가 2배 이상 높았다.

 이 밖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24곳(25건),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4곳(4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2곳, 안전검사 미실시 곳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21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출수준을 직접 평가해 이 중 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장에서는 염소계 세척제인 트리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노동부는 MSDS 성분이 불분명한 49건에 대해 세척제 시료를 채취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성분분석을 했는데, 10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MSDS 이행실태 불시 감독으로 연계해 과태료 160만원 부과 등 조치가 취해졌다.

 정부는 지난 2월 경남지역의 사업장에서 세척제인 트리클로로메탄 취급에 따른 급성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 및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299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에 나섰다. 특히 4월 ‘선 자율개선’ 기간을 준 뒤 고위험 사업장을 현장점검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유해성 인식 제고와 직접적 개선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현장의 유해성 인식 개선을 위하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실제적인 노출저감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 지도점검시 작업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실제 유해성 인지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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