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시 의약외품 제품인지 확인 필요
| ▲ 모기기피제 제품(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철 모기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모기 물림 예방을 위한 모기기피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모기기피제의 경우 유효성분별로 사용제한 연령이 다르고 장시간 사용 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사용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사람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작은 입자형태로 뿌려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 액제, 겔제 등이 있다.
특히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사용제한 연령이 다르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유효성분(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다. 각 성분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진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하면 안된다.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또 모기기피제는 보통 한 번 사용시 4~5시간 동안 기피효과가 유지된다.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 시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너무 자주(4시간 이내)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기기피제는 팔, 다리, 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 양말, 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한다. 얼굴에 사용할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바른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한다.
사용 후에는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도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상처·염증 부위나 점막, 눈, 입 주위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후 알레르기 및 과민방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 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또한,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분사형 제품의 경우 화재 위험이 있어 화기 근처에서 보관·사용하면 안된다.
구매할 땐 ‘의약외품’ 표시와 의약외품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관련해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 스티커형 제품은 없다”며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외품 표기 및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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