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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다음달 2일 행안부 내 경찰국이 출범한다. 3개과에 총 16명 규모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치안감)이 신설돼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3·4급 또는 총경), 인사지원과(총경), 자치경찰지원과(총경 또는 4급) 등 3개과가 설치되며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4명 등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을 2~3명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으로만 보임되며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해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또한 행안부와 소속청(경찰청, 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하고 있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본청 주요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경제팀 및 사이버팀 인력 보강과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추가 배치도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추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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