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여름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단속 모습(사진: 국립공원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출입금지 장소 출입, 불법 야영 및 취사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315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들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단속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단속을 통해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8월 여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는 총 48건(사망 7건, 부상 41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8건, 2022년 19건, 2023년 1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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