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 인상한 9620원 결정...노사 양측 반발

경제 / 이유림 기자 / 2022-06-30 13:40:15
▲ 최저임금 전원회의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5%(460원)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반발하고 나선 노사 양측에서 이의 제기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는 201만 508원이다.

앞서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했다.

최저임금위 재적 인원 27명 중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4년 이후 8년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했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 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동법 제9조에 따라 노사 양측은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재심의한 역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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