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뭇잎 개수로 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표기

건강·환경 / 강수진 기자 / 2024-12-11 13:18:08
▲ 나뭇잎 개수 표기 예시(환경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소비자들이 세제,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분별 안전성 등급이 나뭇잎 개수로 표기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76개의 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나뭇잎 개수(4개 등급)로 표시해 오는 12일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나뭇잎 개수는 4개 등급으로 표시되는데 ▲4개는 유해 우려 없음 ▲3개는 유해 우려 낮음 ▲2개는 용도·제형에 따라 사용 가능 ▲1개는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의 의미를 뜻한다.

이번에 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공개하는 제품은 지난 3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 방안’ 마련 후 3~5월 ‘2024년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6~8월 제품 내 원료의 정보 확인 등 기업 상담, 9~11월 제품 원료별 등급 표시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메디앙스(주), ㈜불스원, 라이온코리아(주), ㈜엘지생활건강 등 15개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세정제·섬유유연제 등 11개 품목 76개 개별 제품의 원료 성분별 안전성 정보가 공개된다.

자율 안전정보 공개 참여 76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원료 성분 중에서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나뭇잎 1개) 등급을 받은 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6개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 등급 구성은 나뭇잎 4개 14.7%(90종), 나뭇잎 3개 55.8%(342종), 나뭇잎 2개 19.4%(119종), 등급부여 예정 10.1%(62종)로 나타났다.

또 이번 공개는 기업이 ’더 안전한 원료로의 대체, 더 많은 정보의 공개‘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5년 상반기 중 차세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등 다양한 추가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기업은 제품 원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제품의 원료 정보가 알기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