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 지표와 공통지표를 질환별 개별지표로 구분해 일차의료 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평가 등급이 우수한 의원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29일 2주기(2023년) 고혈압과 당뇨병의 적정성 평가를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를 포괄하는 하나의 통합된 평가로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의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질환별로 나누어 평가했으나, 2023년부터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 동시 관리를 위해 하나의 평가로 전환하여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해소 및 환자 측면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혈압・당뇨병 평가 대상은 의원이며, 평가 지표를 공통지표와 질환별 개별지표로 구분해 일차의료 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평가 등급이 우수한 의원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혈압 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신설하여 해당 지표를 선택한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진료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2주기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2023년 3월에서 2024년 2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상병으로 혈압 또는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치료 지속성 영역은 지속적인 의료기관 이용과 약 처방을 위해 방문 지속 환자 비율, 처방지속 환자 비율을 평가한다.
검사 영역은 고혈압의 경우 심 뇌혈관 및 콩팥질환 등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위해 혈액 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 검사 시행률을 평가하며, 당뇨병은 혈관 및 심혈관 질환, 당뇨병성 망막 병증 등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환자의 건강성과 측정을 위한 결과 지표인 혈압 조절률,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도입한다.
처방 영역은 기존 평가와 마찬가지로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처방률을 모니터링하며, 복합질환자의 이상 지질혈증 관리를 위해 스타틴 처방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신설했다.
결과 지표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치료 목표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당뇨병 입원 경험 환자 비율(국가 단위)과 함께 고혈압 입원 경험 환자 비율(국가 단위)을 신설하여 모니터링한다.
평가 결과는 의원의 기관별 종합점수를 등급으로 구분하여 고혈압·당뇨병 기관별 등급과 질환별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며, 의원의 일차의료 관리 향상을 위해 등급과 환자구성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지급하게 된다.
심사평가원 정영애 평가실장은 “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기존 평가에서 각각 관리하던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가진 복합질환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라고 말하며 “환자의 건강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혈압 및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도입함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오는 1월부터 국민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관들의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