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 추정보험금 우선 지급...오는 18일부터

건강·환경 / 강수진 기자 / 2024-07-16 13:08:56
▲ 10일 폭우로 전북 완주군 운주면 엄목마을 앞 비닐하우스와 논, 밭이 물에 잠겼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최근 호우로 피해입은 농가에 추정보험금 일부를 이달 18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10일 정체전선으로 발생한 농업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 중인 가운데 이달 18일부터 추정보험금의 50%를 보험금 선지급 시청 피해농가에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 농가 중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호우 피해 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배치하고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했다. 원예시설의 조사율은 지난 14일 기준 99% 완료했다.

또한,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이달 18일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패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어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달 17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 에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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