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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본원 전경(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 업체, 식육 가공 업체 등을 우선 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이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 업체, 식육 가공 업체 등을 우선 단속하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 차,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 판매 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 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강희중 원산지 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원산지 식별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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