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 혁신도시법 국회 본회의 의결

건강·환경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4-02-10 15:10:50
국제 기준 탄소 상쇄·감축 제도 준수, 탄소 배출량 체계적 관리
▲사진...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토교통부가 국제 민간항공 기구의 국제 기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부 장관은 최대 이륙중량 5.7톤 이상의 비행기가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 톤 이상인 항공기 운영자를 이행 의무자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감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2050 넷제로를 위한 정책 추진과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하는 기관에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양도 가격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수분양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 개선 T/F팀 운영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기업 유치를 지원하여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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