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정부, 보험료 최소 55% 이상 지원

생활안전 / 강수진 기자 / 2025-07-30 12:14:26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안내 리플렛(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앞으로도 기후이변으로 인한 폭우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폭우 등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 최소 55%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국민은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다. 여기서 주택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을 말하며, 온실은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제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을 뜻한다.

보험료는 대상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주택의 경우 일반가입자는 최소 55% 이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최소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은 최소 87% 이상을 지원한다. 농·임업용 온실은 최소 70% 이상,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최소 55%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단독주택 80㎡ 기준으로 보험료 총 3만9000원 중 정부가 2만1500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1만7500원은 자부담이다. 보험금은 전파시 최대 8000만원까지, 반파시 최대 4000만원까지, 소파시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상가는 최대 1억원, 소상공인 공장은 최대 1억 5000만원, 재고 자산은 최대 5000만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지진재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지진재해 보험가입 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에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다.

이때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다.

이는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지진재해 보험상품 Ⅱ)에 해당하며, 전액 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재해상보험 등 7개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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