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 점검을 확대하는 등 불량비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지난 15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어 보관, 판매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불량비료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761개 제품 중 391개 업체를 수거·검사하여 보증 성분 미달, 유해 성분 초과, 공정 규격 외 원료 사용 등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130개 제품 중 83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올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 공급되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에 대한 생산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불량비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의 경우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 업체를 선정하여 검사 공무원이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 채취한다.
비료 시험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주성분과 유해 성분, 그 밖의 규격인 염분, 부숙도 등이 공정 규격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주요 판매 비종인 제4종 복합, 미량요소 복합 등에 대해 보증표시 사항의 보증성 분량, 원료 투입 비율 등이 규정에 맞게 판매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품질 검사를 의뢰하여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농관원은 품질 단속 과정에서 위반업체를 적발할 경우 제조장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료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불량비료 사용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농업인 등 국민들은 불량비료를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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