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된 학교서 근무하다가 천식 걸렸다면... 법원 “공무상 재해”

건강·환경 / 이진수 기자 / 2023-01-24 11:57:40
(이미지=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지어진 지 110년이 넘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천식이 생겼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3월 교사로 임용돼 충남 논산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부터 호흡 곤란, 심한 기침 등의 증상을 겪었다. A씨는 2016년 6월 천식 진단을 받았다.

A씨가 근무하던 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지어진 지 110년을 넘긴 곳으로, 바닥이 나무로 돼 있어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 냉난방 시설도 낡아 겨울철 실내 온도는 10도 안팎에 불과했다고 한다.

A씨는 천식·폐렴 증상을 호소하며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입원과 질병 휴직을 반복했다. 그러다가 2019년 12월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병이 생겼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반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학교에서의 근무로 천식이 발병·악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학교는 공무상 요양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매우 노후화해 있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며 “원고는 임용 직전 신체 검사에서는 호흡기 관련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임용 약 8개월 만에 호흡 곤란, 심한 기침 등을 겪었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근무 환경이 아닌 A씨의 기존 병력이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천식 외에 기타 폐렴 증상은 근무환경 탓으로 볼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A씨와 인사혁신처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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