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축산농가 재해 예방 강화...축사 붕괴·화재 대비 당부

건강·환경 / 이정자 기자 / 2026-11-04 11:39:19
▲ 겨울철 대설, 한파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사진: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인한 축산시설 피해가 우려되면서 축사 구조물 보강과 가축 사육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적설하중에 따른 시설 붕괴와 급수시설 동파, 난방기기 사용에 따른 화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경기도는 겨울철 자연재해로부터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약 축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농가별 예방조치와 가축 안전관리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도는 시설 노후화가 진행됐거나 과거 재해 피해가 발생했던 축사를 중심으로 안전 상태를 살피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붕과 기둥 등 주요 구조물의 보강 상태, 급수시설의 동파 방지 조치, 축사 내부 단열 및 보온시설 관리 여부 등이다.

특히 폭설이나 강풍 발생 시 축사에 추가적인 하중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철 햇빛 차단 목적으로 설치한 차광막을 사전에 철거하거나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 유지를 위한 축종별 관리 요령도 강조했다.

한우 농가는 추위에 취약한 송아지의 체온 유지에 신경 쓰고, 사료와 식수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젖소의 경우 적정한 사육환경을 유지하면서 급수배관과 음수시설이 얼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돼지와 닭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축사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온을 목적으로 축사 내부를 지나치게 밀폐하면 습도와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은 가축의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외부 기온을 고려한 적절한 환기가 병행돼야 한다.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화재 예방조치도 요구된다. 농가에서는 오래된 전선과 전기시설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난방기구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품을 두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전기설비의 허용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폭설로 사료 운송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용 사료를 확보하고, 재해 발생 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축사 붕괴, 동파, 가축 질병, 화재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차광막 철거, 구조물 보강, 전기·보온 점검 등을 조속히 수행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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