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학대 여부 판단 “수의법의검사”로 공식 용어 선정

건강·환경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3-02-14 13:18:44
동물 학대 판단 검사의 공식 용어, 수의법의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 로고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농림축산검검역본부가 동물 학대법의 검사 공식 용어 선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달 17일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공식 용어를 선정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초청하여 동물 학대법의 검사 공식 용어 선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제39조 제4항에는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동물 검사로 표현되어 있고 전염성 질병검사 등과 혼동의 여지가 있어 이를 구분하는 공식 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협의회는 수의법의학, 수의법과학, 동물법의학, 법수의학 등 사전에 전문가들이 추천한 용어들을 대상으로 공식용어 선정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수의학적 전문성, 수의과대학 교과목명, 영문도서명 등을 고려하여 학문 명으로는 수의법의학, 검사명으로는 수의법의검사가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공식 용어로 선정되었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 진단과장은 “이번에 선정한 수의법의학과 수의법의검사 공식용어를 수의과대학 등 관련 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표준 수의학용어집에 수록할 예정이다.”라면서, “수의법의검사를 위해 국가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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