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 건설공사장이 야외절단 작업 시 집진기를 미설치하여 단속에 적발됐다.(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서울시내 사업장 32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제4차 미세먼지 관리제 기간 동안 건설공사장 등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 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으로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 제한 등이 있다.
이번 단속은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 대기질 관리를 위해 시행됐다.
단속대상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 현장을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학물 등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배출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총 98개 사업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설공사장 10개소, 금속표면처리사업장 6개소, 귀금속제조사업장 7개소, 자동차 무허가 도장시설 9개소 등 총 32개소를 적발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의 A건설업체는 철골조 야외절단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집진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또 다른 주택 밀집 지역의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 작업을 진행해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B철강업체는 도금작업 시 세정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으며 C금속업체는 도금작업 전 금속의 품질을 높이고자 염산으로 기름때를 제거하면서 방지시설 가동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D주물업체 등의 업소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F자동차복원업체는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활성탄 등을 갖춘 흡착시설 없이 무단으로 배출했다.
이외에도 대기오염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도장시설 등 총 9개소가 단속반에 적발돼 수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시는 적발된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가 완료된 12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사업장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경위 등을 파악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3월말 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대기오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앞으로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사업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중요한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법과 규정에 맞게 운영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1항 및 제89조 제3호 등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 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할 경우 사업장 폐쇄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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