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도화된 심사 평가 정보’ HIRA e-Form 시스템 연계

건강·환경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3-07-12 13:40:57
필요한 각종 진료정보 전산화, 빠르고 안전하게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설된 서식을 활용하여 항암화학요법 진료정보를 전자 의무기록(EMR)에 직접 연결해 간단하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28일, 항암화학요법 심사정보 표준 서식을 신설하여 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에 공개하였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 청구 담당자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항암화학요법 진료정보를 별도 제출해야 했던 반면, 신설된 서식을 활용하면 항암화학요법 진료정보를 전자 의무기록(EMR)에 직접 연결해 손쉽게 전송할 수 있다.

이 서식은 의료기관의 개발 일정을 고려해 오는 10월 2일부터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운영 예정이다.

현재 HIRA e-Form 시스템은 진료비 심사, 신 포괄 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척추 MRI 급여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이용되고 있다.

이 밖에 의료기관은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해 병원 정보 시스템 연계 개발 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연간 한방 추나 실시 내역(횟수) 실시간 확인, 심사 기준 조회 등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심사평가원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HIRA e-Form 시스템은 한번 구축되고 나면 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간 자료 송수신뿐만 아니라 내부 환자 관리, 기관 간 환자 교류 등 정보의 체계적 활용이 가능하여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료정보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심사평가원은 9월까지 항암요법 심사정보 표준 서식의 개발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항암요법 다빈도 청구기관 또는 요청이 있는 기관 및 청구 SW 개발업체에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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