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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에 마련된 '모두의카드' 홍보 부스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적발 횟수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3차 적발 시 회원자격을 박탈해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적용한다.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교통비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27일부터 애플리케이션과 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간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됐던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한 제도다. 현재 정률제와 정액제 가운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적용해 환급하며, 버스와 도시철도, GTX, 공항철도 등 전국 대중교통 이용에 적용된다. 대광위가 지난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약관 개정에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부터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카드 또는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 환급 자격과 관련한 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 부정수급으로 규정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제재를 확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우선 해당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한 뒤 소명과 부정수급 여부 검토, 최종 지급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1차 적발 때는 1개월, 2차 적발 때는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3차 적발 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중대한 사례는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에 대한 환수 절차도 마련한다. 부정수급 회원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도록 하거나 앞으로 지급할 환급금에서 차감한다.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상 이용자가 부정수급자로 잘못 판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도 약관에 포함된다. 대광위는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14일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받은 회원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소명이나 이의신청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를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광위는 27일부터 약관 개정 사항을 사전에 알린 뒤 한 달간의 고지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강화된 부정수급 관리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 운영되는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부정수급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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