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온라인 채팅방 위장 수사, 미성년자 연루 시 성매매처벌 무겁다

칼럼 / 박은석 변호사 / 2026-09-25 08:00:44

 

[매일안전신문] 온라인 채팅 앱과 랜덤 채팅 공간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매개로 한 조건만남 시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단속망을 피해 숨어 있는 범죄자들의 허를 찌르기 위해 적극적인 위장 수사 및 함정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만남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곧바로 발각되어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성매매 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처벌의 무게는 성인 간의 성매매와 달라지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 성매매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법정형 역시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위장 수사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나 만남 시도 관련 기록이 증거로 수집되므로,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의 대응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대화나 만남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만남이 성사되거나 성매매 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거나 유인한 시점에서 이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아청법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조건만남을 위해 약속장소에 나가 금품을 교부하려 하거나 성매매를 시도했으나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상대방의 거부 등으로 인해 실제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범죄가 완성되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의성 여부다. 피의자들은 대개 상대가 나이를 속였거나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사법기관은 단순히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채팅 과정에서 오간 대화의 어조, 만남을 약속한 경위, 프로필 정보, 객관적인 외관 등을 종합하여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에 나아갔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본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식의 항변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아울러 아청법 위반 사건은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을 주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공개 명령,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이 병과될 수 있어 일상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성매매처벌 관련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 특히 위장 수사로 인해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알맞은 대응 방향을 찾아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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