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 개소식 개최

건강·환경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3-03-27 11:06:38
어구보증금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범운영 개시

 

▲자료 : 한국수산자원공단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구를 해상에 폐기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어구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은 지난 22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 기장군, 어업인 협회, 어구 생산업체 등 유관기관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연·근해 어업 활동 중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수산자원감소·해상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2022년 1월 11일 수산업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 어구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는 2024년 1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어구 보증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하고, 어구 생산·수입업자 및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 교육·홍보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공단은 본사 자원 사업본부장을 어업 기자재 관리단장으로 하고, 자원조성실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하였다.

또한, 각 해역 본부에 폐어구 반환 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회수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수산공단은 바다숲 사업 등 수산자원조성·관리와 함께 어구 전주기 관리 등 업무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해양에 유입되는 폐어구의 양을 감소시켜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앞장서는 등 적극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공유하였다.

이춘우 수산 공단 이사장은 “새롭게 개정된 수산업법의 일익을 담당할 어구 보증금 관리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어구 전주기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폐어구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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