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작업자 일시적 부주의 아닌 안전의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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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방관들
30일 오후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9.30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2022년 9월 30일 오후 2시 22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28일 화일약품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8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회사 법인인 화일약품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경기 화성시 소재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2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당시 폭발은 공장 건물 3층에 있던 5t 용량 원통형 철제 반응기의 메인밸브 수리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고, 회사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작업자의 일시적인 부주의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각자의 지위에서 안전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안전교육 등 일부 안전조치가 이뤄진 점, 사고 당일 현장 관계자들이 작업자 대피를 유도해 피해 확대를 막은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이번 판결은 폭발·화재 사고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 등을 요구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사고 자체의 직접 원인뿐 아니라 회사 내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각자의 지위에서 주의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화일약품 사고는 화학물질과 반응기 설비를 다루는 제조 현장에서 정비·수리 작업 중 안전관리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특히 위험설비 수리 과정에서 폭발 위험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작업 전 안전조치와 현장 통제가 적정했는지가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다.
법원은 결과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전반적으로 장기간 방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형을 내렸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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