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사회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2-07-25 14:04:35
25일부터 6개월간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불법행위 강력 단속

 

▲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다액‧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여 국토부 등 관계 기관 공조체계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 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이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 현황으로는 2019년 107건에 95명, 2020년 97건에 157명, 2021년 187건에 243명으로 늘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 주요 사례를 보자면 2019년 대학생 원룸 전세보증금 편취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대학가 원룸 임대 사업으로 대학생 등 113명과 전세 계약 체결, 보증금 44억 원 편취했다.

2021년 세 모녀 빌라 보증금 편취 건으로는 미분양 신축 빌라를 무자본 매입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 편취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올해 7월 25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하여,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 ‧ 분양대행사(브로커) ‧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 수사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 개선 필요사항은 관계 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하여,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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