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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유아용품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인공지능(AI)으로 찾아내 판매를 차단하는 민·관 합동 감시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위조 의심 상품은 상표권자의 정품 여부 감정을 거쳐 판매 차단 조치가 이뤄진다.
지식재산처는 12일부터 연말까지 상표권자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와 협력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말까지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생활용품을 점검하고, 11월부터는 해외직구 성수기에 맞춰 감시 대상을 의류와 패션잡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위조상품의 유통 범위가 기존 명품 등 고가 제품에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생활밀착형 제품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위조상품도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첫 집중 감시 기간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다. 화장품·건강기능식품·유아 및 아동용품·세정용품 등 4개 품목군에 속한 35개 상표가 대상이며, 오픈마켓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직구 플랫폼 등 15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참여한다.
위조상품 확인 절차에는 AI 탐지 기술과 상표권자의 감정이 함께 활용된다. 먼저 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위조상품 판매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찾아낸 뒤, 필요한 경우 실제 상품을 구매해 상표권자에게 정품 여부를 확인받는 방식이다. 감정 결과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차단한다.
이 과정에서 AI 탐지는 위조 의심 상품을 선별하는 역할을 맡고, 최종적인 정품 여부 판단에는 해당 상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상표권자가 참여한다.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대상으로 한 정보 수집부터 실물 확인, 판매 차단까지 민간 업체와 상표권자, 정부가 역할을 나눠 수행하는 구조다.
상표권 보호의 법적 근거는 상표법에 규정돼 있다. 상표법 제108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관련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와 상표를 위조·모조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진행하는 생활밀착형 제품 집중 감시 이후 11월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위조상품 감시를 이어간다. 블랙프라이데이와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의류·패션잡화·신발 등 구매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상시 정보 수집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감시에는 AI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재택정보수집단 85명 및 전문인력이 투입된다.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는 평일 주간뿐 아니라 휴일과 야간에도 온라인 판매 정보를 집중 점검한다.
재택정보수집단은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해 운영하는 인력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 전문인력과 AI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업체도 각각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수집한다.
기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실적은 2022년 20만6173건에서 2023년 23만8021건, 2024년 27만2948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0만7718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6만1656건의 모니터링이 이뤄졌다.
온라인 판매 단계에서 확인된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도 진행한다. 지식재산처는 적발 정보를 관세청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상표권자 등에 제공해 해외 위조상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불법 판매사이트의 접속 차단 절차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뿐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상품과 별도 판매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위조상품까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위조상품 제작·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의 탐지·감정·차단 역량을 긴밀히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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