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 ... 지급대상자는

경제 / 김혜연 기자 / 2022-05-30 10:48:36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600만원 이상 지급된다.(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지난 29일 오후 10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제2차 추경안이 가결됐다. 이로 따라 정부는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해당 지원은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금융지원이며 이 중에서 손실보전금은 오늘 30일 오후부터 즉시 지급하게 된다.

손실보상금은 6월 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에 보상금 신청을 받고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별고용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중에 지급을 계시한다.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을 운영하는 총 371만명이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지원대상 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대상업체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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