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근로자, 작업 중 열탕에 빠져 숨져

산업안전 / 이진수 기자 / 2023-05-10 10:48:48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휴일도 반납하고 일에 매진하던 20대 이주 노동자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10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양산시 유산동 한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가 작업 도중 열탕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노동절이던 지난 1일 오후 1시 20분쯤 이 공장에서 열탕의 온도 조절 패널을 조작하다가 가로 1.5m, 세로 7m, 깊이 1.5m 규모의 열탕에 빠졌다. 당시 열탕 온도는 67℃에 달했다.

이 열탕은 쇠파이프 피막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파이프 표면을 건조하는 용도로 활용됐다.

당시 열탕 근처에서 지게차 작업을 하던 직원은 사고를 목격한 뒤 A씨를 열탕에 건져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하반신에 중증 화상을 입고 부산 화명동의 한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9일 오전 9시 30분쯤 숨졌다.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작업 현장에는 안전 난간 등 안전 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발을 헛디디면서 열탕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을 불러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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