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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조달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조달청이 여름철 폭우와 폭염에 대비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의 배수시설과 가설구조물, 근로자 휴식 조치 등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달청은 23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 대응시설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조달청과 시공사, 감리단, 동아오츠카가 참여한 안전문화 캠페인과 근로자 예방교육도 진행됐다.
폭우 대비 점검은 공사장 내부로 유입된 빗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달청은 배수로와 침사지, 하수관로의 정비 상태를 살피고 비상용 양수기와 모래주머니 비치 여부를 점검했다.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질 경우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비탈면과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의 상태도 확인했다. 강풍에 영향을 받기 쉬운 비계와 작업 발판, 낙하물 방지망은 연결·고정 상태를 중심으로 살폈다.
폭염 대응 점검에서는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과 현장 냉방·급수 조치가 주요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냉수와 얼음, 이온음료 비치 여부와 휴게시설 냉방기 가동 상태를 확인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이 부여되는지도 점검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체온 측정과 건강 설문조사, 온열질환 취약도 평가를 실시하고 초기 증상과 응급조치 방법을 안내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휴식 부여는 권고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25년부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도록 하는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법제화했다.
올해 적용되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가동, 적정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등으로 구성된다. 실외 폭염작업에서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폭염 대책 기간인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건설현장의 휴식 부여와 그늘막·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경우에는 옥외작업 중지도 권고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공 건설현장의 폭우·폭염 대응체계가 실제 작업 과정에서 작동하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여름철 폭우와 폭염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라며 “발주기관과 시공사, 감리단 등 모든 공사 주체가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과 점검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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