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누출되면 전원 스위치 불꽃으로도 폭발 가능
- 도시가스(LNG)도 폭발 위험
-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경보기는 바닥면 하단에 설치하고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상단에 설치해야
[이송규 안전칼럼] 지난 16일(어제) 11시경 구미시 한 식당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약 1시간이 지난 12시 30분경에 창원 한 아파트 상가 3층 식당에서도 가스폭발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모두 LPG가스 폭발이다. LPG(liquefied petroleum gas)는 액화석유가스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인 프로판가스나 부탄가스 등을 높은 압력으로 압축해 액체로 변화시킨 것을 말한다. 기체를 액체로 변환시키면 양이 1/200 이상 줄어들어 사용과 이동이 편리하다. 가스라이터 안에 액체로 보이는 것이 부탄가스가 압축된 LPG다. 이 압축된 액체는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200배의 기체로 변환되어 불씨에 의해 연소가 시작된다. 바로 연소되지 않고 실내에 쌓이게 되면 불씨에 의해 폭발한다.
LPG는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틈만 있어도 누출되어 점화원(불씨)에 의해 폭발할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다. 원래는 무색ㆍ무미ㆍ무취로 누출을 쉽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누출할 경우 확인이 쉽도록 인위적으로 냄새를 첨가해 냄새로 확인이 가능하다.
LPG는 누출되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환기가 잘되지 않고 실내에 쌓이게 된다. 이때 누설된 양이 실내 공기의 2.2%~9.5%가 된 상태에서 불씨가 있으면 폭발하게 된다. 불씨는 라이터나 전원 스위치에서 나오는 순간불꽃에 의해서도 폭발이 발생하며 폭발력도 아주 크므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번 구미의 사고 원인도 식당 안에서 LPG가스가 새는 것을 모르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창원 식당의 폭발 원인은 휴대용 부탄가스 통의 잔류가스를 제거하던 중 폭발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스가 새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항상 문을 열어 환기를 해야 한다. 누출 가스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된 LPG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면 안전하다. 설치할 때는 LPG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면과 가까운 벽에 설치해야 한다. 만일 도시가스(LNG)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 가스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장과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한편 LNG(Liquefied Natural Gas)는 액화천연가스로 석유(원유)와 함께 매장된 천연가스를 액체상태로 압축하여 액화한 것이다. 우리가 도시에서 배관을 통해 각 가정이나 실생활에서 사용하므로 일명 도시가스라고 부른다. LPG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압축하는 것이고 LNG는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아닌 원유와 함께 매장된 천연가스다. LNG는 야외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LPG를 통 안에 넣어 이동용이나 휴대용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야외에서 휴대용으로 사용하는 부탄가스 통도 LPG에 속하며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LPG는 프로판 가스다.
결론적으로 가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LPG든 LNG든 사용하기 전에 혹시 누출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환기를 해야 한다. 누출된 가스로 인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누출 경보기는 바닥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 경보기는 천장과 가까운 곳에 각각 설치하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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