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로 77곳 중점관리구간으로 정해 비산먼지 관리 강화…'더 맑은 서울' 조성 노력

건강·환경 / 신윤희 기자 / 2023-02-21 10:38:58
▲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경우 현장에서 해당 지자체에 도로 청소 같은 즉각적인 저감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은 광진구에서 도로 청소작업을 하는 모습. /광진구 제공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더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내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가 강화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에 대기오염에서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시행하는 제도다.

 특히 도로변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해 77개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구간’을 선정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주거 구간 인접도로, 일 교통량 2만5000대 이상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200㎍/㎥) 초과 이력이 있는 도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집중관리도로 5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집중관리 도로 구간 내 상습 민원 지역, 주택 및 유동 인구 밀집 지역, 관광지역 등을 고려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로 오염된 도로에서 차량 주행 시 발생되는 10㎛ 이하의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실시간 측정 차량을 정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5개 자치구 77개 구간의 중점관리 도로를 총 424회 측정해 기준을 초과한 2개 구간(응봉교교차로 : 279㎍/㎥, 아차산역 사거리-광나루역 구간 : 408㎍/㎥)에 대해 즉시 저감조치를 실시하도록 대응했다.

 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초과 기준인 200㎍/㎥보다 엄격한 150㎍/㎥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시 현장에서 해당 지자체에 도로 청소 같은 즉각적인 저감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연구원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에도 주 1회~3회 ‘중점관리도로 구간’의 도로 재비산먼지를 측정하여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저감과 ‘더 맑은 서울’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로 재비산먼지가 서울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은 앞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강화 및 즉각적인 조치로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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