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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13일 주택 공급 대상지인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와 인근 아파트의 모습. 2026.8.13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현장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에 건설금융 공급 확대를 요청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의 금융 애로를 처리하는 전담센터를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민간 공급 생태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비롯해 5대 시중은행과 PF 취급 상위 증권사,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축에 대응해 도시·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금융지원 규모는 기존 26조3천억원에서 47조8천억원+α로 확대됐다.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캠코 PF 정상화펀드 3조원을 활용한 부실사업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이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금융지원 확대의 기반이 된 8·13 금융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원 강화방안에 포함된 20개 과제 가운데 8월 중 추진할 수 있는 11개 과제를 우선 이행한다. 캠코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금융업권별 자체펀드 추가 조성에도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권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원인을 분석해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신축 건설사업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주택공급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등 주택공급 관련 법률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8·13 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도 공급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금융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자금 조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창구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은 각각 PF와 건설사를 담당하는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PF 공적보증이나 캠코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접수해 관계기관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총괄반과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담당반을 구성해 접수된 사안을 직접 처리하거나 주금공·캠코 등 관계기관에 전달한다. 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일괄 접수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권 협회와 개별 금융기관에 검토를 요청한다.
회의에 참석한 5대 은행과 증권사 등 민간 금융권은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지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은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공급을,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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