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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설 연휴 마지막날 경부고속도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올해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 가격이 리터당 100원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되며,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9월 17일 판매가격보다 유류를 리터당 100원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다. 이 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24일 빠져나오는 차량과 27일 진입해 28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하이패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교통통계 집계와 민자노선 보전금액 정산을 위해 일반차로에서도 통행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은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추석 다음 날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날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올해는 명절 기간인 24~26일에 이어 27일까지 하루 더 면제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차량 4억318만대에 총 1조450억원의 통행료 면제가 적용됐다.
이번 연휴에는 통행료뿐 아니라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비도 낮춘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이며 민자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는 제외된다. 할인 기간 역시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다.
판매가격은 각 주유소의 9월 17일 가격에서 리터당 100원씩 내리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17일 기준 대상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44원, 경유가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시행된다. 국토부가 앞서 발표한 추석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총 3,09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귀성 차량은 24일 오전, 귀경 차량은 25일 오후에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진입로에는 혼잡 상황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 동선을 분리한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정보는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 관리와 유류 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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