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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는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매일안전신문DB) |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1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건설현장 점검을 진행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총 2만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하여 5만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또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달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 30일간 2010여개 현장에 대해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 조치한다.
국토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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