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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동 거리 [연합뉴스 제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이번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은 청년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의 건강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감독 대상은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의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 10월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성수동 청년 노동자들의 상시적인 초과근무와 수당 미지급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점검에서는 사업장이 인가받은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했는지도 살펴본다.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에 따르면 사업주는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하거나, 근로일 사이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에도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신청하거나 교대제 운영 과정에서 법 위반이 의심되는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청년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문제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국제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금노동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2023년 1874시간, 2024년 1859시간, 2025년 1846시간으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체계와 근무체계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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