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산단 불법파견 18곳 적발…근로자 136명 직접고용 명령

노동환경 / 이상훈 기자 / 2026-10-07 10:02:04
19개 사업장 감독해 18곳서 67건 법 위반…인력공급업체 8곳은 파견사업 무허가
▲ 공장노동자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기 안산 산업단지 일대에서 제조업체 생산공정에 근로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인력공급업체와 사용업체 18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명령하고 불법파견이 확인된 인력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당초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곳과 제조업체 2곳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장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감독 대상은 모두 19곳으로 확대됐다. 


감독 결과 19곳 가운데 18곳에서 모두 6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는 제조업체 9곳 중 8곳에서 47건, 인력공급업체 10곳에서는 모두 법 위반이 적발돼 20건이 확인됐다.


위반 유형 가운데 불법파견이 가장 많았다. 18개 사업장에서 대상업무 위반과 무허가 파견, 직접고용 규정 위반 등을 포함해 모두 40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 7개 사업장에서 금품 미지급 9건, 9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을 포함한 기타 위반 18건이 확인됐다.


핵심 위반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를 투입한 불법파견이었다. 인력공급업체 10곳은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136명을 파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가운데 8곳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될 수 있다.


근로자파견사업 자체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파견법 제7조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사업주 역시 허가 없이 파견사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은 제조업체 8곳에는 파견근로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파견법은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고용 대상 근로자와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기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할 수 없다.


불법파견 외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함께 드러났다.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1억62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을 포함해 27건의 추가 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감독 대상은 안산 지역을 넘어 다른 산업단지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추가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는 노동포털의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에 마련된 ‘불법 인력공급업체 익명제보’를 통해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인력 활용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지원단체와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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