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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결과 인포그래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된 의약외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가운데 불법유통이나 부당광고로 적발된 사례가 308건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판매·광고를 집중 점검해 308건을 적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의료기기 200건, 화장품 63건, 의약외품 45건이다.
가장 많은 적발 사례가 나온 품목은 의료기기였다. 식약처가 혈압계와 저주파자극기, 부항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살펴본 결과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방식의 불법유통 광고 142건이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와 의료용자기발생기가 각각 31건이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도 58건 적발됐다. 마사지기나 패치 등을 판매하면서 ‘통증완화’, ‘관절통증완화’, ‘류마티스 치료’, ‘근육 손상 회복’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포함됐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실제 적발 사례에는 공산품 마사지기와 패치에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도 제시됐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판매·임대·수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에 관한 거짓·과대광고와 허가·인증·신고된 내용과 다른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도 허용하지 않는다.
화장품에서는 모두 63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4건으로 70%를 차지했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 결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는 8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는 11건이었다.
특히 PDRN 등 인기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세포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가 확인됐다. ‘병원전용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과 같이 특정 기관이 지정하거나 공인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과 ‘보톡스 화장품’, ‘○○주사’ 등 시술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화장품법 제13조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역시 금지 대상이다.
추석 선물세트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치약제와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에서도 45건이 적발됐다. 치약제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 순이었다.
치약 광고에서는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등의 표현이 적발됐으며 구중청량제에서는 ‘치주질환 개선’, ‘치아미백’, ‘충치예방’ 등의 문구가 확인됐다. 치아미백제 광고에는 ‘치태개선’, ‘항염’ 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현이 사용됐다.
약사법 제68조는 의약품 등의 명칭과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나 신고를 받기 전 의약품 등의 명칭·효능·성능을 광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는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나 사용목적이 실제 식약처의 허가·신고·심사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과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제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추석처럼 특정 시기에 소비가 늘어나는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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