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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9월 부산에서 열린 바가지요금 근절 결의대회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앞으로 첫 적발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의 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식품영업자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일 개정·공포했다. 영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규제 개선과 소비자의 가격정보 보호를 위한 제재 강화를 함께 담았다.
이번 개정은 식품영업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아진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동시에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당시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 숙박·교통·음식업 등에서 발생하는 가격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점과 숙박업체의 가격 미표시·허위표시와 표시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숙박업 분야를 시작으로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정비했으며, 지난 7월에도 식품접객업까지 제재 강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점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처분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차부터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처분을 내린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개정안에서도 해당 처분 강화는 시행규칙 별표 23의 식품접객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정사항으로 반영됐다. 가격표 미게시와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1차 처분을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5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식품영업자의 행정절차는 간소화된다. 그동안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신청서와 함께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담당 공무원이 관련 시스템에서 영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 제41조와 제43조, 제43조의3 등의 개정사항에 포함됐다.
영업소 안에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보관하도록 한 의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관련 증서를 업소에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관 의무와 관련 과태료 규정이 모두 삭제된다.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지정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1차 위반에 한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자와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종료 시점과 연장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유통전문판매업의 판매정지 범위도 조정된다. 자체 상표 제품을 여러 제조업체에 맡겨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령 위반과 관계없는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까지 판매가 중단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정지 대상을 문제가 발생한 제조업체에 위탁해 생산한 제품으로 한정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농산물 관련 생산자단체에 적용해 온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는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신고할 때 위생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제한 품목 가운데 식품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어육제품과 식초, 전분 등 3종을 덜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각종 민원 수수료 기준도 함께 정비했다. 영업허가·등록·신고 변경과 지위승계신고 등을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는 2만5200원으로 근거를 마련했다. 한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기 위한 신고 수수료는 기존 신규 영업신고와 같은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해 일부 안전성 심사 수수료는 인상했다.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신규 신청은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는 5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조정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2026년 9월 1일 시행 법령으로 확인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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