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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전남 보성군과 전북 임실군, 충남 서산시에서 행정기관 관련 고충과 생활민원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각 지역에는 기존 본 상담장 외에 부 상담장 2곳을 추가로 마련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민권익위는 13일 이 같은 운영 일정을 밝히고, 개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접한 시군 주민들도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성군에서는 순천시·고흥군·화순군 주민이, 임실군에서는 남원시·순창군 주민이, 서산시에서는 태안군 주민이 상담 대상에 포함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 각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과 관련한 민원을 담당하고, 협업기관은 생활법률과 금융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주민들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본 상담장 외에 부 상담장 2곳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도 세 지역에 각각 3곳의 상담장을 마련한다.
본 상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 상담장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첫 일정인 14일 보성군에서는 군청 4층 대회의실에 본 상담장을 설치한다. 부 상담장은 벌교읍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과 보성군 행복마루 3층 공유사무실에서 운영한다.
15일 임실군에서는 군청 5층 농민교육장에서 본 상담을 진행한다. 오수면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과 임실읍 방범대 1층에도 부 상담장을 마련한다.
마지막 날인 16일 서산시에서는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본 상담을 실시한다. 부 상담장은 서산시 고용복지플러스 4층 컨벤션룸과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2층 제1강의실에 설치된다.
상담 분야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행정제도로 인한 고충부터 생활 속 민원까지 포함한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생활법률,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 정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을 담당한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고충민원을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 등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행정절차 문의나 법령 해석 요청,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은 고충민원과 구분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기관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지역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전국에서 총 36회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공개한 연간 운영계획에는 지역별 순회 상담 일정과 참여 대상 지역이 포함됐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여 고충을 해결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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